부당이득반환은 흔히 볼 수 있는 사건입니다.
상대방이 아무런 근거 없이 이익을 얻었고 이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다면 부당이득반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문제는 상대방의 얻은 이익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반환을 거절하거나 무시하기도 합니다.
금액이 크다면 민사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액에 불과하다면 변호사의 내용증명으로 강하게 압박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고객님 상대방이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대신 신용카드 결제를 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결제정보가 남아있는 것을 악용하여 상대방은 다른 물품도 추가로 결제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형사고소를 하려고 했으나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금액을 회수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압박하고 신속히 피해금액을 돌려받기 위해 변호사가 내용증명을 진행하였습니다.
형사고소나 민사소송까지 이어지지 않고 무사히 사건이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