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상화폐는 이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법률상 ‘대여’ 또는 ‘차용’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가상화폐를 빌려주고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빠르고 간편한 지급명령 절차로 회수할 수 있을까요?
민사소송법 제462조는 지급명령을 ‘금전 또는 그 대체물의 지급’을 청구할 때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적용의 요건) 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따라서 가상화폐에 대한 지급명령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가상화폐가 법률상 금전에 해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은 금전대차 및 금전의 대부에 관한 최고이자율을 제한하는 것인데, 이 사건 계약의 목적물은 금전이 아니라 가상자산 비트코인이므로,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0. 6. 선고 2021가합538409 판결]
즉, 가상화폐는 법률상 금전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지급명령이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가상화폐를 받아내어야 할 경우에는 지급명령이 아니라 정식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다양한 민사소송으로 고객님의 권리를 지켜낸 전문가, 김&리 법률사무소와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사례]
고객님은 지인에게 비트코인을 일정 수량 빌려주었습니다.
정해진 기간이 지나도록 비트코인을 갚지를 않아 지급명령을 통해 신속히 회수하고자 하셨습니다.
이에 고객님은 민사소송보다 비용이 적고 시간이 빠른 지급명령이 가능하리라 판단하였습니다.
고객님은 김&리 법률사무소에 지급명령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러나 민사 전문 변호사가 지급명령 요건과 판례를 근거로 해당 절차는 적합하지 않다는 점을 설명드렸습니다.
결국 민사소송으로 진행을 해야 했기에 고객님은 김&리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전략]
가상화폐는 화폐적 기능을 일부 수행하더라도 법률상 ‘금전’이 아닙니다.
이러한 가상화폐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어야 정확한 법적 조치가 가능합니다.
또한 가상화폐 관련 민사소송에서는 단순히 환산금액을 청구하는 것 역시 위험성이 있습니다.
시세의 변동성과 반환 시점의 불특정성으로 인해 법원이 불리하게 판단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가상화폐에 맞는 민사소송.
소송 전 전략 마련부터 최종 승소까지 확실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김&리 법률사무소는 급변하는 자산 유형에 대한 최신 판례와 실무 경험이 있습니다.
고객님을 위한 전문가가 고객님의 재산을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지켜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