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 용역대금 전문 변호사입니다.
물품대금을 받지 못해 미수금이 발생하는 것처럼 용역대금을 받지 못해 힘든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 경우 무엇을 먼저 해야할까요?
1. 먼저 용역계약이 어떻게 되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이름은 '용역계약'이지만 계약 내용과 거래 형태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다릅니다.
1) 먼저 하도급계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용역을 제공 받는 소비자와 오더를 주는 업체, 즉 원청이 직접 계약을 했고, 고객님에게는 용역에 관한 하청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에 해당하므로 하도급법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청구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2) 또한 도급계약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도급과의 차이점은 고객님이 소비자와 직접 계약을 했다는 점입니다.
대부분 용역계약은 도급계약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직접 도급계약에 따른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또 다른 경우로는 근로계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객님이 용역을 제공하는 업체에 고용되었고, 이에 따라 용역을 제공할 경우 임금을 받기로 했다면 근로계약을 체결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고객님을 채용한 업체에게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 근로자로서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실제 사례]
고객님은 콘텐츠 제작 관련 업무를 받아 프로젝트를 마쳤습니다.
완료 보고와 납품까지 마쳤지만 상대방은 여러 핑계를 대며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계약서를 살펴보았지만 계약서에는 ‘용역계약’이라는 말만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부실한 상태였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전문 변호사가 계약서와 업무 진행 구조를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해당 계약은 하도급계약에 해당했습니다.
하도급계약이라면 하도급법에 따라 원사업자(원청)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하청)의 대금 지급을 지연할 수 없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변호사가 대금을 받아내기 위한 정확한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용역대금 미지급’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하고 대응하면 해결 과정이 복잡해집니다.
법적으로 도급인지, 하도급인지, 근로계약인지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문제는 계약 형태가 불분명하거나 계약서조차 없는 경우도 많다는 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실제 업무 구조는 물론 이메일/메신저 대화 등을 분석하여 정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김&리 법률사무소는 고객님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전문가입니다.
용역은 제공했는데 돈을 못 받고 있다면?
고객님의 고민을 김&리 법률사무소 정확한 전략으로 해결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