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대여금소송을 진행하던 중에 법원으로부터 '화해권고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은 법원이 사건에 대해서 검토하여 원고의 청구취지에 따라 소송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권고하는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25조(결정에 의한 화해권고)
① 법원ㆍ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소송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결정(和解勸告決定)을 할 수 있다.
화해권고결정에 대해서 가장 고민되는 것인, 이의신청을 할 지 여부입니다.
이는 원고든 피고든 마찬가지입니다.
원고 입장에서는 전부 승소를 하고 싶은데 법원에서 일부 청구를 포기하라고 권고하는 것입니다.
피고 입장에서는 부당한 원고의 청구를 인정해야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일지, 아니면 이의신청을 할지에 대해서는 소송의 전체 흐름과 당사자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검토를 통해 어느 정도 청구를 포기하더라도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이는 것이 나은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에 화해권고결정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은 대여금 사건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원고든 피고든 이의신청을 해야할 것인지는 고민입니다.
고객님을 위한 최선의 선택을 위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고객님과 이야기를 하며 소송이 제기된 이유와 지금까지 사건 진행된 과정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주장에 허점은 없는지 검토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화해권고결정의 내용을 분석하고 고객님에게 유리한 것은 무엇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이의신청을 할 경우 어떠한 점을 주장할 수 있는지까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아무 근거 없는 이의신청은 오히려 손해를 키울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한 결정으로 가장 유리한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