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주는 것을 대여금이라고 합니다.
법적인 용어로는 금전소비대차라고도 합니다.
따라서 돈을 빌려주게 되었다면 흔히 말하는 '차용증'을 작성하게 됩니다.
차용증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금전소비대차계약서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문서의 이름이 아니라 얼마나 정확하고 유리한 내용으로 작성되었느냐 입니다.
지인에게 큰 돈을 빌려주려고 하는 고객님이 차용증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상대방을 만나기로 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긴급한 작업이 필요하였습니다.
변호사가 돈을 빌려주기로 한 이유, 금액, 이자, 변제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대여금을 확실히 받을 수 있도록 확실한 차용증을 작성하였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신속한 진행으로 고객님의 안전한 거래를 도와드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