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리 법률사무소를 찾는 많은 고객님이 금전소비대차공증을 가지고 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차용증을 적었든, 금전소비대차에 공증을 받았든, 이 모든 것은 '계약서'에 지나지 않습니다.
즉, 채무자가 한 약속을 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돈을 갚지 않을 위험성은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가 채무자가 돈을 계속 갚지 않는다면 다음 절차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기서 일반 차용증과 금전소비대차공증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차용증만 작성하였다거나 차용증도 없는 상황이라면, 소송을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공증을 받았다면 별도의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강제집행이란 통장 압류나 부동산 경매 등을 말합니다.
공증까지 받았음에도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
그 다음 단계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입니다.
강제집행은 복잡하고 어려운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강제집행 전에 변호사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최종적으로 압박을 하는 것도 효과적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전문가와 함께 빌려준 돈을 받아내야겠다는 고객님의 의지입니다.
[김&리 사례]
고객님은 지인에게 큰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지인은 반드시 갚겠다며 차용증을 적고, 공증까지 받자고 하였습니다.
고객님은 지인의 태도가 너무나 당당하였기에, 당연히 갚을 것이라 믿고 돈을 빌려 주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상대방은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자가 높았다느니, 이미 일부 갚았다느니, 이상한 소리만 하였습니다.
고객님이 공증 받은 계약서가 있다고 하니 상대방은 법대로 하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고객님은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변호사가 고객님을 위해 신속하게 추심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강제집행 전에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고객님은 상대방에게 전액 변제를 받을 때까지 변호사와 함께하기로 하였습니다.
빌린 돈을 받을 수 있는 최선의 선택, 전문가와 함께 해결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