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한 선택의 기준!
김&리 법률사무소 대여금 사건 전문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 알아볼 내용
1. 돈을 빌린 적이 없는데 이행권고결정을 받았다면?
2. 이행권고결정 이의신청 이후의 대응 방법은?
3. 김&리 법률사무소 고객님의 사례
1. 돈을 빌린 적이 없는데 이행권고결정을 받았다면?
갑자기 법원에서 돈을 갚으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실제로 돈을 빌린 적이 있다면 그 이유라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돈을 빌린 적이 없는데 상대방이 대여금 소송을 제기한 경우입니다.
법원에서 이행권고결정까지 내려졌다면 더욱 당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졌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행권고결정은 소액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법원으로부터 이행권고결정서를 받았다면 상대방의 주장이 맞는지 따져보고 대응 방법을 찾아내어야 합니다.
다만 신속한 대응은 필수입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피고는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그 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이행권고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이행권고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기간 내 적법하게 이의신청을 하면 법원은 사실을 가리기 위한 재판을 진행합니다.
반대로 기간 내에 이의하지 않으면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어 다툴 수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면 신속하게 이의신청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2. 이행권고결정 이의신청 이후의 대응 방법은?
이의신청은 이행권고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이의신청 이후에는 왜 상대방에게 돈을 갚을 의무가 없는지를 구체적으로 반박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한다면
실제로 돈을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
돈이 오가게 된 경위
차용증이나 계약서의 존재 여부
돈을 주고받을 당시의 문자나 카카오톡
이자나 변제기에 관한 약속
이후 상대방과 나눈 대화
당사자 사이에 있었던 다른 금전거래
등을 함께 살펴보며 반박을 항뱡을 정해야 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돈이 오갔는지가 아니라 ‘빌린 돈’이 있는지입니다.
3. 김&리 법률사무소 고객님의 사례
고객님은 법원으로부터 대여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서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고객님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므로 이를 갚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객님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상대방에게 돈을 빌린 사실이 없었습니다.
갑자기 법원에서 이행권고결정까지 하니 혹시 자신이 기억하지 못하는 사실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걱정될 정도였습니다.
고객님은 억울한 마음에 김&리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변호사는 고객님의 기억에만 의존하지 않고 원고가 무엇을 근거로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는지부터 확인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자료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실제 당사자 사이의 금전관계를 분석하여 그 돈이 대여금인지 여부를 다투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소송 기록에는 나타나 있지 않는 다른 정황도 살펴보았습니다.
고객님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 과거 금전거래, 이 외의 자료를 검토하면서 돈을 빌린 것으로 볼 증거가 있는지도 확인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고객님 사건은 이의신청을 하여 대여금이 없음을 밝힐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에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와 신속하게 이의신청을 하여 대여금 사건 방어를 시작하였습니다.
돈을 빌린 사실이 없는데 대여금 소송을 당했다면 억울하다는 생각이 먼저 들 수 있습니다.
이행권고결정까지 받았다면 억울함에 더해서 걱정도 크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을 해결하는 것은 억울하다는 주장이 아니라 정확한 법적 근거입니다.
상대방의 청구가 부당함을 밝히고, 돈을 줄 이유가 없음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속하게 이의신청 가능성을 판단하고, 어떻게 다투어 승소할 것인지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