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한 선택의 기준!
김&리 법률사무소 연대보증 사건 전문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 알아볼 내용
1. 연대보증을 했다면 채무자를 대신해 돈을 갚아야 할까요?
2. 주채무에 문제가 있다면 연대보증인도 책임을 다툴 수 있습니다.
3. 연대보증 공증을 이유로 강제집행을 하겠다면?
4. 연대보증 책임을 다투기 위한 변호사의 해결 전략
가족이나 친구, 지인의 부탁으로 연대보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장 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고, 잘 갚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작 돈을 빌린 사람은 갚지 않고, 채권자가 연대보증인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연대보증에 관한 공증까지 하였다면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하겠다고 압박하기도 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증까지 받았으니 이제 책임을 피할 수 없는 것인가요?"
연대보증을 했고 공증까지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채권자가 요구하는 큰 금액을 그대로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채무의 존재, 보증계약의 성립, 공증의 무효 가능성을 따져 법률적인 문제가 있다면 책임을 다툴 수 있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연대보증 사건 전문 변호사가 쟁점 별로 대응 전략을 안내해 드립니다.
1. 연대보증을 했다면 채무자를 대신해 돈을 갚아야 할까요?
연대보증은 다른 사람이 부담하는 채무에 대해 함께 책임을 지는 보증입니다.
이때 채무를 진 사람을 주채무자라고 하고, 보증을 선 사람을 연대보증인이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인 보증과 달리 연대보증은 채권자에게 주채무자부터 돈을 받아내라고 요구하는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없습니다.
민법 제437조(보증인의 최고, 검색의 항변)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때에는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있는 사실 및 그 집행이 용이할 것을 증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것과 그 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것을 항변할 수 있다. 그러나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채권자는 주채무자의 재산에 먼저 강제집행을 하지 않고도 연대보증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연대보증인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대보증에 관한 민법의 규정으로 인해 연대보증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연대보증을 하게 된 사정과 함께 법률적으로 유효한 보증채무가 존재하는지를 다투어 방어하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2. 주채무에 문제가 있다면 연대보증인도 책임을 다툴 수 있습니다.
연대보증은 기본적으로 주채무의 존재를 전제로 합니다.
이를 법률적으로 보증채무의 '부종성'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연대보증은 주채무의 효력을 다투어 연대보증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33조(보증인과 주채무자항변권) ①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첫째, 주채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무효인 경우입니다.
연대보증이 가장 흔한 경우는 금전소비대차, 즉 대여금 사건입니다.
주채무자가 돈을 빌리려고 하는데 신용이 부족하여 연대보증인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때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제 거래의 내용이 유효하지 않다면 주채무가 존재하지 않거나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여금 외의 사건에서도 기초 계약(주채무)이 법률적으로 무효라면 연대보증인은 이에 따른 보증채무의 효력을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대보증인이 주채무의 법적인 효력에 관해서 상세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을 검토하여 이를 주장해야 합니다.
둘째, 주채무자가 이미 채무를 변제한 경우입니다.
주채무자가 돈을 전부 갚았다면 연대보증인도 해당 채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부만을 변제한 경우에는 남은 채무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실무상 채권자가 변제 금액을 착각하여 연대보증인에게 문제를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채권자가 악의적으로 연대보증인에게 청구하는 사례도 있으나, 일반적인 경우는 아닙니다.
따라서 주채무자를 통해 변제 여부와 변제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셋째, 보증채무의 범위나 변제의무 자체를 다툴 수 있는 경우입니다.
채권자가 실제 계약과 다른 금액을 청구하거나 아직 기한이 남았는데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보증계약의 내용과 당사자 사이에서 이루어진 합의를 살펴보며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예로, 보증계약 이후에 채권자가 보증채무를 면제하였음에도 보증채무를 청구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보증채무를 면제한 이후 주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하는 사례가 있으며, 이미 면제가 되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방어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3. 연대보증 공증을 이유로 강제집행을 하겠다면?
연대보증을 하면서 공증까지 하였다면 상황은 더욱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공증을 한 서류를 공정증서라고 부르는데, 연대보증인이 강제집행 승낙 취지가 공정증서에 기재되어 있으면 이를 통해 연대보증인에게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공증에서는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공증에 따라 별도의 재판 없이 연대보증인의 재산(부동산, 예금채권, 자동차 등)에 강제집행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연대보증에 공증을 했다고 해서 언제나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주채무에 문제가 있다고 반박하여 연대보증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연대보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의 효력을 다투는 방법도 있습니다.
주채무가 허위, 무효, 불법이라는 사유로 연대보증을 한 공증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경우
연대보증을 하는 과정에서 사기나 강박이 있었고, 이에 따라 작성한 공증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경우
본인의 동의 없이 공증이 이루어지거나 서류를 위조하여 공증을 받은 경우
공증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연대보증 공정증서가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경우
이때 연대보증인이 강제집행을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은 청구이의의 소입니다.
공증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는 공정증서에 따른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법원의 판결을 통해 막는 절차입니다.
즉, 소송을 통해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라는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공증에 따른 강제집행과 청구이의의 소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칼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증에 따른 강제집행, 청구이의의 소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4. 연대보증 책임을 다투기 위한 변호사의 해결 전략
공증까지 한 연대보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대보증계약서나 공정증서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연대보증을 하게 된 경위와 실제 채권채무관계, 보증채무의 범위, 강제집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연대보증 공증에 따른 강제집행 사건을 성공적으로 방어한 경험이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고객님은 지인의 채무를 연대보증하고, 공증까지 받았기에 강제집행을 당할 위험성이 높았습니다.
전문가가 강제집행을 막기 위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승소를 통해 강제집행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연대보증은 상당한 큰 금전적 손해가 생길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연대보증을 했어도, 심지어 공증까지 받았어도 대응할 방법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연대보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출발점은 자신이 실제로 부담해야 하는 채무인지 여부를 정확히 살펴보는 것입니다.
공증과 강제집행이라는 어려움이 있어도 전문가와 함께 최선의 해결 전략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