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한 선택의 기준!
김&리 법률사무소 대여금 사건 전문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 알아볼 내용
1. 이자 약정과 법정 한도를 확인합니다.
2. 갚기로 한 날이 지났다면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
3. 일부 변제금하였다면 이를 반영해야 합니다.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해 지급명령을 준비하다 보면 이자 계산에서 막히기도 합니다.
매달 일정한 금액을 받기로 했거나 중간에 약정을 바꿨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때는 약속한 이자와 연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구분하여 지급명령 청구액을 정해야 합니다.
1. 이자 약정과 법정 한도를 확인합니다.
먼저 이자를 받기로 했는지, 이율과 지급 시기를 어떻게 정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차용증이나 이자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구두 약정도 가능하므로 카카오톡이나 문자, 실제 이자를 받은 내역 등 약정을 뒷받침할 자료를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인 개인 간 대여금에서 이자를 주기로만 하고 이율을 정하지 않았다면 민법상 연 5%의 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동의했다고 해서 약속한 이자를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을 넘는 부분은 무효입니다.
2021년 7월 7일 이후 체결하거나 갱신한 계약에는 원칙적으로 연 20%의 최고이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월 단위 이율이나 정액으로 약정했다면 연이율로 환산해 확인해야 합니다.
2. 갚기로 한 날이 지났다면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
약정이자는 돈을 빌려 쓰는 데 대한 대가이고, 지연손해금은 제때 갚지 않은 데 대한 배상입니다.
따라서 처음에 이자를 받지 않기로 했더라도 갚기로 한 날을 넘겼다면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개인 간 대여에서 별도로 적용할 약정이율이 없다면 연 5%가 기준이 됩니다.
돈을 갚을 날짜를 정하지 않았다면 청구 시작일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언제까지 갚으라고 통지했고 그 기간이 지났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지급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원칙적으로 소송촉진법상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한 날부터 무조건 연 12%가 붙는 것은 아닙니다.
더 높은 유효한 이자 약정이 있거나 채무자가 다투는 데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용 이율이나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일부 변제금하였다면 이를 반영해야 합니다.
중간에 돈을 받았다면 그 돈이 원금과 이자 중 어디에 충당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별도 합의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비용, 이자, 원금 순서로 충당합니다.
반면 최고이율을 초과하여 받은 이자는 원금에서 공제해야 합니다.
이 경우 받은 돈을 모두 이자로 처리한 채 처음 빌려준 원금 전액을 청구해서는 안 됩니다.
계산을 마친 뒤에는 남은 원금과 미지급 이자, 지연손해금을 구분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무엇을 근거로 얼마를 청구하는지 알 수 있도록 원금과 이율, 기간을 명확하게 신청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자 약정이 여러 차례 바뀌었거나 일부 변제가 반복되었다면 차용증과 대화 내역, 입출금 자료를 날짜순으로 모아 검토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이자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포기하기보다는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정확하게 산정한 뒤 지급명령을 진행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