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한 선택의 기준!
김&리 법률사무소 민사 전문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 알아볼 내용
1. 공증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란?
2. 공증이 무효인 경우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절차는?
3. 공증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전략은?
1. 공증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란?
흔히 공증을 했다고 한다면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서류"를 작성했음을 뜻합니다.
이러한 공증(공정증서)은 집행권원으로써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효력이 있습니다.
즉, 계좌압류나 채권압류, 심지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해당 공증에 문제가 있다면?
그럼에도 강제집행이 진행된다면 채무자에게는 너무 큰 손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민사집행법에서는 이를 잠정적으로 막을 수 있는 '강제집행정지'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46조(이의의 소와 잠정처분) ② 제1항의 이의를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疎明)이 있을 때에는 수소법원(受訴法院)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판결이 있을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강제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그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하거나 실시한 집행처분을 취소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강제집행정지만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집행집행법에서는 강제집행정지에 앞서 청구에 대한 이의나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를 소송으로 제기하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강제집행정지를 위해서는 해당 공증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한 소송을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2. 공증이 무효인 경우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절차는?
일반적으로 실제 금전 거래가 있었다면 공증은 효력을 갖습니다.
그렇기에 공증이 무효라는 주장을 하고자 한다면 다른 관점에서 증명을 해야 합니다.
바로 공증의 절차나 요건에 하자가 있음을 밝혀내는 것입니다.
공증인법 제3조 (문서의 공증력의 요건) 공증인이 작성하는 문서(전자문서등을 포함한다)는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면 공증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공증은 집행권원으로서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문서이므로 법에서 요구하는 엄격한 절차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편리함을 우선하다보니 이러한 절차와 요건을 어기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따라서 계좌압류나 강제경매와 같은 강제집행 위기에 있다면 아래와 같이 강제집행정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증이 무효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지 검토
청구이의 소 제기(민사집행법 제44조)
강제집행정지 신청(민사집행법 제46조)
청구이이의 소 승소를 통한 강제집행 불허 판결
3. 공증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전략은?
가장 먼저 먼저 강제집행의 근거가 된 공증부터 제대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때 핵심적으로 살펴봐야할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강제집행의 근거가 된 공정증서
채권자가 추심을 하겠다고 연락이 온 대화 내용
실제 압류 및 추심명령 등 강제집행 관련 서류
실제 돈이 오간 계좌 내역
공증의 작성 근거가 된 계약서 등 자료
공증 이전 채권자와 주고받은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등의 자료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실제 채무관계가 존재하는지 분석하고, 공증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지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신속하게 청구이의 소와 강제집행정지를 진행해야 합니다.
나중에 본안소송에서 이겨도 그 사이에 강제집행이 되어 버린다면 승소에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공증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전략의 첫 번째가 신속한 판단과 대응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