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한 선택의 기준!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글에서 알아볼 내용
1. 연락이 끊긴 부모에게도 부양의무가 있을까요?
2. 김&리 법률사무소 실제 사례
3. 김&리 법률사무소 전문가의 해결
1. 연락이 끊긴 부모에게도 부양의무가 있을까요?
민법상 부모와 자녀는 직계혈족이므로 서로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제974조(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그러나 가족관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부양료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양을 요구하는 사람이 자신의 재산이나 근로로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지, 상대방에게 부양할 경제적 능력이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과거의 양육 과정과 가족관계가 단절된 경위도 부양의 정도와 방법을 정하는 과정에서 고려되는 사항입니다.
이 때문에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은 부모가 장래에 부양을 요구할 것을 걱정하여 ‘부양의무 포기 합의서’를 작성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합의서를 작성했다고 해서 법에서 정한 부양의무가 사라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장래의 경제적 상황과 건강 상태 등이 달라지면 법원이 당시의 사정을 다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합의서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의 양육 경위와 가족관계 단절 사실, 서로 부양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남겨두면 향후 부양 분쟁이 발생했을 때 중요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김&리 법률사무소 실제 사례
고객님은 미성년 시절부터 아버지와 가정 내 불화를 겪었습니다.
아버지는 양육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고, 고객님이 성년이 된 이후에도 갈등이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오랜 기간 서로 왕래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가족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고객님은 아버지에게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지 않았고 앞으로도 서로 부양을 요구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연락하지 않는 상태만으로는 과거의 양육 상황이나 현재의 관계를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울 수 있었습니다.
만약 나중에 아버지가 부양을 요구할 경우, 고객님이 과거의 사정을 처음부터 다시 설명하고 입증해야 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고객님은 장래의 분쟁을 예방하고 현재의 가족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하기 위해 김&리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3. 김&리 법률사무소 전문가의 해결
김&리 법률사무소 가사 전문 변호사가 고객님을 대리하여 아버지와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합의서에 “서로 부양의무를 포기한다”는 문구만 작성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합의서를 작성하게 된 배경과 당사자들이 인정하는 사실을 함께 남겨야 향후 분쟁에서 합의서가 증거로 효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합의서에는 다음 내용을 구체적으로 반영했습니다.
고객님이 미성년이던 때부터 가정 내 불화가 있었다는 사실
아버지가 고객님에 대한 양육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못했다는 사실
고객님이 성년이 된 이후에도 갈등이 계속되었다는 사실
현재 서로 왕래하지 않고 가족관계가 단절되어 있다는 사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향후 서로 부양을 요구하지 않기로 한 의사
아버지는 위 내용을 확인하고 전자문로 보낸 합의서에 서명까지 하였습니다.
고객님을 위한 최종 합의까지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서로 합의서에 서명하였기에 부양의무포기합의서가 완성되었습니다.
물론 이번 합의로 부양의무가 완전히 소멸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합의서는 아버지가 과거 양육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못한 사실과 가족관계가 장기간 단절된 사실을 인정했다는 점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서로 부양을 요구하지 않기로 한 의사를 서면으로 남김으로써 향후 다툼에 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족 사이의 문제는 오랜 시간이 지나면 당시의 상황을 확인할 자료가 사라지기 쉽습니다.
연락이 끊긴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과 명확히 사실관계와 의사를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김&리 법률사무소는 변호사가 부양의무를 포기한다는 문구를 작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향후 분쟁을 대비해서 합의서에 진행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