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이 개시되었거나 개시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 어느 정도 상속 재산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서 상속 순위를 살펴보며 상속 재산을 계산해보곤 합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그러나 상속 순위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상속권이 있느냐를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상속 순위만을 생각하다가 상속권이 있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못하게 되면 큰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예로, 유증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음에도 이를 놓치는 것입니다.
할아버지와 새로 혼인을 한 할머니를 모시고 있다가 갑자기 할머니가 돌아가시게 된 고객님이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상속 순위를 따졌을 때 자신의 상속분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 했습니다.
그러나 고객님에게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사가 다른 방법은 없는 것인지 고객님과 추가로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돌아가신 할머니께서 유언으로 재산을 남겨준 것이 있다는 것을 찾아내었습니다.
고객님이 유언에 따른 상속, 즉 유증이 가능하도록 안내했습니다.
또한 놓치는 부분이 있지 않도록 변호사가 재차 고객님의 권리를 지켜드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