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재산은 상속인의 재산으로 분할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상속재산분할이라고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의 대표적인 방법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는 것은 공동상속인이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재산에 대해서 상속분이나 상속채무 부담에 신경을 씁니다.
그러다보니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놓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할 방법 역시 상속에 관한 중요한 쟁점입니다.
누가 얼마를 가져가냐보다 누가 어떻게 가져가느냐 또는 나누느냐가 더 중요한 사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진행한 두 사례를 소개합니다.
1) 남편이 사망하였고 시부모가 상속재산을 모두 받은 후 정리하여 나누자고 한 사례
2) 부모가 사망한 이후 형제 중 한 명이 나서서 상속재산을 모두 정리한 후 나누자고 한 사례
두 사례 모두 법정 상속 비율대로 상속재산과 상속채무를 분할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상속재산분할 절차를 상속인 중 한 명이 대표로 진행하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즉, 한 명이 돈을 다 모아서 정산하여 주겠다는 것입니다.
고객님은 이러한 상속재산분할 절차에 동의하지 못하였습니다.
변호사가 상속재산의 현황과 분할 방법에 대해서 꼼꼼히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고객님이 원하는 상속재산분할 방법을 마하였습니다.
나아가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역시 확실히 작성해 드렸습니다.
상속에 관한 분쟁, 전문가와 함께하면 최선의 해결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