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에는 다양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가장 당황스러운 경우가 갑자기 임시조치를 받는 사례입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처벌법) 제8조(임시조치의 청구 등) ①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제29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3호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검사는 가정폭력행위자가 제1항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된 임시조치를 위반하여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제29조제1항제5호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처벌법) 제29조(임시조치) ①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ㆍ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4.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의 위탁
5.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6.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
임시조치로 할 수 있는 것은 다양합니다.
배우자나 자녀로부터 분리되거나 심지어 갑자기 경찰에 연행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 배우자가 가정폭력을 문제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혼 소송 중이라면 상대방이 전략적으로 이러한 신고를 했을 수 있습니다.
억울함은 뒤로하고 확실한 대응을 할 순간입니다.
배우자와 이혼소송 중에 실랑이가 발생한 고객님이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고객님에게는 임시조치가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고객님은 아무런 가정폭력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억울한 마음으로 김&리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변호사가 어떤 일이 발생한 것인지, 이혼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서로 어떠한 입장인지 검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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