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한 선택의 기준.
김&리 법률사무소 이혼 전문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 알아볼 내용
- 소송으로 이혼을 하기 위한 사유는?
- 이혼소송에서 유책주의란?
- 유책배우자라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예외는?
1. 이혼소송을 할 수 있는 사유
이혼. 더 이상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특이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혼 절차가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소송을 통해 이혼하기 위해서는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민법 제840조).
①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②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⑥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2. 이혼소송에서 유책주의
우리 법원은 이러한 규정을 근거로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유책주의는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 사유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그러나 원칙이 있으면 예외도 있는 법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유책배우자라고 하여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3므568 판결
"혼인관계의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보아도 피고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이거나 원고의 유책성이 그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유책 배우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21므14258 판결
"유책 배우자의 상대방인 피고가 두 차례의 이혼 소송에 걸쳐 지속적으로 원고를 비난하고 재산분할에 대한 전면적인 양보를 요구하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봤을 때 혼인계속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3.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에 대응하는 방법
우리나라는 유책주의 원칙에 따라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제한적으로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한 경우, 아직 이혼 의사가 없다면 유책주의를 활용하여 방어할 수 있습니다.
즉, 유책배우자가 예외사유를 주장할 것에 대응하여 혼의의 의사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입증하는 것입니다.
반면, 만일 이혼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이혼 청구는 인정하되 사회적·경제적 실익을 챙길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양육권 및 재산분할에 대해서 최대한 유리한 상황을 끌어낼 수 있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예로, 소송 중 조정을 통해 유책배우자라는 점을 들어 양육권을 가져오고, 다수의 재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결국 '사실상 승소'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연애는 낭만, 결혼은 현실이라면 이혼은 치열한 전쟁입니다.
승리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상대방의 의도를 미리 파악하고, 한 수 앞을 내다보는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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