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에까지 이른 부부 문제는 정말 여러 가지 이유로 발생합니다.
그 중 김&리 법률사무소를 찾는 고객님이 가장 말하기 힘들어 하는 이유는 단연코 '부부 관계'입니다.
아무리 한국 사회가 개방적으로 변했다고 해도 '성'과 관련된 이야기를 꺼내기는 힘듭니다.
지극히 사적인 부부 사이의 문제이고, 게다가 이러한 문제를 처음 만나는 제3자에게 말해야 하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 사람이 바록 나를 도와줄 변호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호사는 고객님의 고민을 들어주기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혼이라는 법률 문제를 해결하는 전문가입니다.
그렇기에 고객님을 위한 합리적인 해결 방법을 알려드려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접근하면 부부 관계에 관한 문제가 단순히 '성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됩니다.
부부 관계에 관한 문제의 핵심은 '친밀감의 부재'입니다.
친밀감의 부재는 부부 사이에서 불신과 소외감을 쌓이게 합니다.
상대방을 믿지 못하게 되고, 생활을 함께하는 반려자로서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이혼'이라는 법률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해결한 수많은 이혼 사례를 살펴보면 부부 관계로 인한 이혼 사건은 쟁점이 많은 사건이 많습니다.
부부 사이에 불신과 소외감이 쌓인 상태이기 때문에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리한 사항과 불리한 사항을 모두 살펴 확실한 대응 방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전략 없는 이혼 사건 대응은 또 다른 불행을 가져옵니다.
효과적인 전략을 세우는 이혼 전문가와 함께 대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김&리 사례]
고객님은 상대방과 오랜 기간 동안 부부 관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요구하는 것도 없었고, 고객님이 딱히 거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는 고객님만의 착각이었습니다.
상대방은 부부 관계가 없는 섹스리스라는 것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해 왔습니다.
고객님은 이혼 사건에 대응하기 위하여 김&리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변호사가 고객님의 결혼 생활과 상대방이 이혼을 요구한 내용, 그리고 현재 상황을 꼼꼼히 분석하였습니다.
고객님은 먼저 부부 관계가 없는 것이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 궁금해 하였습니다.
원칙적으로 이유 없이 부부 관계를 계속 거부하는 것은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부부 사이에는 동거의 의무가 있으며, 동거의 의무에 따라 '정조의 의무'가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정조의 의무는 부부 관계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민법 제826조(부부간의 의무) ①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는 원칙일 뿐입니다.
과연 고객님이 '지속적으로 부부 관계를 거부한 것인지', 그리고 '거부에 정당한 이유는 없는 것인지', 무엇보다 '이를 입증할 증거가 있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즉, 상대방의 이혼 요구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인가는 다른 문제입니다.
이러한 점을 정확히 판단하여 이혼 소송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확실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객님의 사례에서는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상담을 진행하는 동안 변호사가 고객님에게 발생한 다른 문제를 찾아내었습니다.
바로, 상대방이 사설 탐정을 고용하여 고객님을 미행한 정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객님은 이러한 낌새가 있음을 눈치채고 있었지만 크게 신경쓰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사설 탐정을 통해 고객님을 미행하거나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것은 엄연히 범죄입니다.
이는 오히려 상대방에게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고객님은 더 이상 상대방과 결혼 생활을 이어갈 의지를 잃어버렸습니다.
이에 상대방의 이혼 소송에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이혼 사유를 반박하고, 고객님에게 유리하게 사건을 끌고가야 했습니다.
고객님은 전문가와 함께 확실하게 이혼 사건을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혼 소송은 법적인 어려움과 감정적인 어려움이 함께 있는 사건입니다.
그렇기에 고객님의 권리를 확실하게 지켜낼 수 있는 전문가와 함께해야 합니다.
김&리 법률사무소는 신속하고 철저한 대응으로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