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류분은 특정 상속인이 상속 재산 중 일정 비율을 반드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유류분 분쟁은 특히 특정 상속인이 피상속인(망인)으로부터 사전에 증여를 받은 경우 상속인 사이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민법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①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민법 제1114조(산입될 증여)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
민법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①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유류분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리 대비를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피상속인(망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라면 다른 상속인이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것을 예상해야 합니다.
즉, 사전에 방어 전략을 마련하고 증여 관련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 변호사와 함께 내 재산을 지킬 수 있게끔 방안을 세워야 하는 이유입니다.
[김&리 사례]
고객님은 어머니로부터 10여년 전에 토지와 건물을 증여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도 동생들은 고객님만을 편애한다며 불만이 많았습니다.
시간이 지나 어머니가 몸이 편찮아지게 되어 다시 사전 증여를 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알게 된 동생들은 또 다시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유류분을 청구할 것이라며 압박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고객님은 김&리 법률사무소 전문가에게 유류분 청구를 대비하기 위한 전략을 문의하였습니다.
원칙적으로 상속인 사이에서 공평한 증여나 상속이 이루어진다면 유류분 문제 자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상속인, 즉 어머니는 아픈 자신을 돌봐주는 고객님에게 더 많은 재산을 주고 싶어했습니다.
평소에 잘 찾아오지도 않는 동생들에게 상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고 싶다는 것이 어머니의 의지였습니다.
이에 변호사가 기본적인 사항부터 확실히 안내해 드렸습니다.
증여 재산에 관한 명확한 기록을 남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증여 과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증여 자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문제를 예방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핵심 사항인 유류분 청구를 대비하는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상속인은 당연히 유류분 청구권을 갖기에 유류분 분쟁 자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전략의 방향은 다른 형제들에게 인정되는 유류분을 최소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한 증여 방법을 고안하였고, 기여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분석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고객님은 현금으로 증여를 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었기에 이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유류분 반환청구는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이후에만 가능합니다.
이는 한편으로는 유류분 분쟁을 대비할 시간이 충분하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갑작스럽게 유류분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생전에 모든 증여 과정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사건을 유리하게 가져갈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유류분 소송은 감정적인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감정에 치우친 대응으로 사건이 복잡하게 꼬이거나, 심지어 불리하게 진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법적 위험성을 최소화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증여와 유류분 문제, 김&리 법률사무소 전문가가 맞춤형 해결 전략과 분쟁 대비로 고객님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