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재산, 상속인들이 여러명이면 어떻게 나누어 가지게 될까요?
상속인들은 민법에 따른 법정상속분에 따라 재산을 상속하거나 망인의 유언에 따라 상속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인들 전원의 협의를 통해 상속재산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이를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분할이라고 합니다.
민법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① 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상속재산을 분할하기 위한 협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법에서 정한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특히 상속재산분할 협의는 서면으로 해야 한다는 규정도 없습니다.
따라서 상속인들이 말로 합의한 경우에도 상속재산 분할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하지만 상속 분쟁이 발생하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특히 부동산이나 증권 등의 재산에 대한 분할이 있었다면 누구에게 어떤 재산이 귀속되었는지를 판단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즉, ‘서면으로 남기지 않은 협의’로 인해 나중에 상속재산 분쟁에서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 문제는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황스러운 상황, 최선의 선택을 찾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많은 상속 사건을 해결한 전문가와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사례]
고객님은 갑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장례 이후 자매들 사이에 상속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미니가 남긴 재산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큰 언니가 "가족 사이에 굳이 합의서까지 쓰느냐?”고 하였습니다.
고객님은 마음이 놓이지 않아 김&리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상속 전문 변호사가 고객님이 처한 상황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분할하기로 한 상속재산이 무엇인지 분석하였습니다.
상속재산이 부동산인지, 채권인지, 현금인지에 따라 협의분할의 효과가 달라기지 때문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자매들 사이에 협의한 분할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고객님의 사건에서는 상속재산협의분할 내용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나중에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상속재산협의분할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좋았습니다.
이에 상속재산분할 합의서를 작성하기 위한 방법과 필요한 내용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또한 다른 자매들이 협의서를 작성하기를 거부할 때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려드렸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해결 전략]
상속은 가족 간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재산권과 관련된 법률 행위입니다.
가족 사이에는 불필요한 법적 다툼을 겪지 않기 위해서라도 대비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상속재산협의분할을 상속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김&리 법률사무소는 섣부른 상속재산 분할로 소송까지 겪는 많은 고객님을 만납니다.
전문가와 함께 문제를 예방하는 것, 소송에서 이기는 것보다 더욱 중요합니다.
수많은 사건을 해결한 김&리 법률사무소 상속 전문 변호사, 맞춤 해결 전략으로 고객님과 함께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