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온 우편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보낸 사람이 금융기관이나 대부업체라면 상관 없는 일이라 생각해서 겉봉투만 보고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편 내용이 채권양도 통지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민법 제450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①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채권양도란 채권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법률행위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내가 돈을 받을 권리를 남에게 넘긴다."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금융기관이나 대부업체의 경우, 원래 채권자로부터 채권을 받아 이를 추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는 합니다.
여기서 앞서 말한 쟁점이 문제됩니다.
채권양도는 양도인은 채권의 양도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내가 무시한 우편이 채권양도 통지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융기관이나 대부업체, 추심업체에서는 채권양도 통지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여 법적 조치를 취하곤 합니다.
뒤늦게 알게 된 채권양도, 그리고 이에 따른 소송.
고객님의 사건을 확실히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와 대응해야 합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사례]
고객님은 XX신용정보라는 추심업체가 보낸 내용증명을 받아보았습니다.
평소 아무런 부채가 없던 고객님은 쓸데 없는 내용이라 생각하여 해당 내용증명을 무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내용증명은 추심업체가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 받았고 이를 통지한다는 것이 었습니다.
고객님은 이러한 사실을 몰랐기에 이미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에서 채권양도 통지인지 몰랐던 고객님에게 추심업체가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고객님은 소송에 대응하기 위하여 김&리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사례]
원칙적으로 채권양도 통지가 된 이후에는 임차인이 아니라 채권자인 추심업체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변제공탁을 할 수도 있지만, 이미 시기를 놓쳐버렸습니다.
다행히도 추심업체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변호사는 채권양도의 통지 방식과 시점, 수령 여부 등을 검토했습니다.
이를 통해 실제로 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와 고객님이 이를 인지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절차적으로 따졌습니다.
또한 채권양도가 인정되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추심업체의 청구금액 중 공제 가능한 항목을 정리하였습니다.
동시에, 고객님이 임차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까지 같이 검토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는 1) 채권양도의 부인, 2) 채권에 대한 부담 축소라는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고객님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은 뒤로는 연락이 되지 않는 것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모든 상황을 해결하기 전문가와 함께 종합적으로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첫 단계로 추심업체와의 소송부터 대처해 나갔습니다.
무심코 넘긴 우편 한 통,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는 고객님이 작은 실수로 억울한 손해를 보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합니다.
복잡한 사건, 어려운 상황이라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동반자, 김&리 법률사무소가 고객님의 사건을 해결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