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1심 판결 이후에 불복할 경우 항소를 하게 됩니다.
항소는 단순히 항소장을 제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에 대해서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심에서 패소한 측에서 항소를 하였다면 그 상대방은 '항소이유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항소를 한 측에서 항소이유서에 새로운 주장을 추가했을 수도 있고, 1심의 내용을 수정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항소이유에 대한 답변서도 이러한 항소이유서에 맞추어서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1심에서 주장한 사실과 제출한 모든 증거를 검토하여 항소를 준비해야 합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다른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1심에서 승소했기 때문에 안일한 마음으로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이 아직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철저한 대응이 필수입니다.
1심에서 패소한 상대방이 항소를 제기한 상황에서 고객님이 답변서 작성을 의뢰했습니다.
상대방이 항소심에서는 새로운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서를 작성할 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사가 1심 소송기록과 항소이유서를 검토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항소이유서에는 헛점이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1심의 승소가 항소심에서도 이어질 수 있도록 항소이유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해 드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