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민사소송 1심 판결 이후에 불복할 경우 항소를 하게 됩니다.
항소는 항소장만을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항소를 하는 이유를 자세히 제시하는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심에서 패소한 측에서 항소를 하였다면 그 상대방인 피항소인은 '항소이유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항소를 한 측에서 항소이유서에 새로운 주장을 추가했을 수도 있고, 1심의 내용을 수정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항소이유에 대한 답변서도 이러한 항소이유서에 맞추어서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1심에서 주장한 사실과 제출한 모든 증거를 검토하여 항소를 준비해야 합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다른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1심에서 승소했기 때문에 안일한 마음으로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이 아직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철저한 대응이 필수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가 실제 수행한 사례를 살펴보면, 상대방이 항소심에서는 새로운 주장을 하거나 기존의 주장을 심화시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때로는 혼란을 주기 위해서 주장을 변형하거나 왜곡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어떻게 답변서를 작성할 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국 1심 소송기록과 항소이유서를 상세히 검토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전문가와 함께 한다면 1심의 승소가 항소심에서도 이어지도록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