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을 진행하던 중에 법원으로부터 '화해권고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은 법원이 사건에 대해서 검토한 이후 청구취지에 따라 소송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권고하는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25조(결정에 의한 화해권고)
① 법원ㆍ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소송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결정(和解勸告決定)을 할 수 있다.
화해권고결정에 대해서 가장 고민되는 점은 이의신청을 할 지 여부입니다.
이는 원고든 피고든 모두 고민입니다.
원고 입장에서는 전부 승소를 하고 싶은데 법원에서 화해를 권고하는 것입니다.
피고 입장에서는 부당한 원고의 청구를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일지, 이의신청을 할지에 대해서는 소송 전체적인 흐름과 당사자의 사정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어느 정도 손해를 보더라도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이는 것이 나은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에 화해권고결정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대여금 청구를 한 사건에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진 고객님이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피고로서 이의신청을 해야할 것인지가 의문이었습니다.
변호사가 상담을 진행하며 소송이 제기된 이유와 지금까지 사건 진행된 과정을 상세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주장에 허점은 없는지 검토하였습니다.
고객님의 사안에서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이는 것이 더욱 유리하였습니다.
변호사가 화해권고결정의 내용을 분석하고 고객님에게 유리한 것은 무엇인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셨지만, 변호사의 말을 듣고 고객님도 화해권고결정이 유리한 이유를 납득하셨습니다.
고객님을 위한 최선의 선택,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이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