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로서 채권자에게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항변 중 하나는 '소멸시효'입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더 이상 효력이 없고 이를 가지고 채무자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는 매우 꼼꼼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자칫 기간을 잘못 계산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착각하면 더 큰 불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또한 소멸시효는 효력이 강력한 만큼 채권자에게는 소멸시효 완성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이러한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사유를 고려하지 않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따라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는 철저한 검토를 거쳐서 판단하여야 합니다.
큰 빚에 고통받다가 시간이 지나서 다시 사회활동을 시작하고자 하는 고객님이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채권들이 소멸시효가 완성될 만큼 시간이 지났을 것이라 생각하였지만, 한 번 더 전문가에게 검토 받고자 하였습니다.
변호사가 고객님의 채무관계를 상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일부 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지만, 일부는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고객님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고객님에게 가장 유리한 선택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