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취하 합의 또는 소취하 계약은 법정 밖에서 원고와 피고가 합의를 하여 원고가 소를 취하하기로 하는 것입니다.
소취하 합의를 하게 되면 원고가 소취하를 신청하거나 피고가 소취하 합의 사실을 증명하여 소송이 끝나게 됩니다.
피고에게 불리한 소송이라면 더 이상 소송이 진행되지 않고 소송이 종료되기 때문에 소취하 합의를 적극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고 입장에서는 소취하 합의 전에 한 번 더 고민해보아야 합니다.
한 번 소취하 합의를 한 이후에는 다시 되돌리기가 매우 힘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취하 합의를 하는 것이 이익이 되는지, 끝까지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한지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범죄로부터 피해를 받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 중인 고객님이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가해자(피고)가 피해금액을 일정 배상을 할테니 소취하 합의를 하자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고객님은 이미 범죄피해로 고통이 심하였기에 소취하 합의를 하고 소송을 빨리 종결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고객님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소취하 합의를 하고자 하였습니다.
변호사가 상대방이 제시한 소취하 합의서와 합의 내용, 그리고 상대방의 태도 등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객님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금도 검토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제시한 방법은 고객님에게 불리한 방법이었습니다.
또한 상당히 낮은 금액으로 합의를 하고자 하였습니다.
변호사가 고객님에게 유리한 소취하 합의 방법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이미 피해를 입은 고객님이 또 다시 피해를 받지 않도록 확실한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