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채권은 만지거나 볼 수 없지만 법적으로 인정된 재산입니다.
따라서 채권은 판매하거나 증여하거나 빌려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채권을 처분하는 방법은 '채권양도'라고 부릅니다.
민법 제450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①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채권양도는 법에서 정한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무엇보다 채무자에게 통지를 하여야 효력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1) 채무자에게 어떻게 통지를 할 것인가와 2) 채무자가 채권양도를 거절을 하였을 때 어떻게 하여야 하냐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권양도를 하였으나 문제가 발생한 여러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 통지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아가 채무자가 채권양도가 된 사실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는 채권이 발생한 상황과 채권자의 상황 그리고 채무자의 거절 사유 등을 상세히 검토합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에게 확실하게 채권양도 통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냅니다.
무엇보다 유효하게 채권양도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안내해 드립니다.
작은 법률 문제라도 큰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변호사의 도움은 필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