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한 선택의 기준!
김&리 법률사무소 민사 전문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 알아볼 내용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2. 법인이 해산하거나 합병된 경우를 주의해야 합니다.
3. 법인과 대표이사의 책임은 다릅니다.
4. 법인재산이 사라지기 전에 신속하게 지급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법인이 물품대금이나 용역대금 등을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을 진행하는 방법을 고민할 수 있습니다.
법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에는 개인을 상대로 하는 경우와 다른 문제를 주의해야 합니다.
김&리 법률사무소가 법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 주의해야 할 4가지를 알려드립니다.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입니다.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해 법인의 정확한 명칭, 본점 소재지, 대표이사 등 지급명령 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거래 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이름과 실제 법인명이 다른 경우를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거래처가 사용하는 상호와 계약서에 기재된 법인명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여러 법인 또는 계열사를 운영하였다면 실제로 채무를 부담하는 법인이 어느 곳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은 실제 채무를 부담하는 법인을 상대로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와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함께 검토하여 정확한 채무자를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의 대표자와 본점 소재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이사가 변경되었거나 등기상 본점과 실제 사무실이 다른 경우에는 지급명령 신청과 송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에는 법인에 관한 정보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2. 법인이 해산하거나 합병된 경우를 주의해야 합니다.
개인과 달리 법인은 해산하거나 다른 법인에 합병되는 등의 지분 변경이나 조직 변경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 당시 존재하던 법인이 현재도 동일한 상태로 존속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이 해산했다고 해서 곧바로 법인격이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산한 법인도 청산의 목적 범위에서는 존속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법인을 대표하는 청산인이 누구인지 확인하고, 법인의 청산 상황을 고려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반면 법인이 다른 법인에 합병되어 소멸하였다면 상황이 다릅니다.
상법 제235조에 따라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회사는 소멸한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따라서 기존 거래처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하였다면 채무를 승계한 법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인이 분할된 경우에도 어느 회사가 채무를 승계하였는지, 다른 회사의 연대책임이 인정되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인의 해산, 합병, 분할은 지급명령의 상대방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법인의 현재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절차가 지연되거나 채권 회수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법인과 대표이사의 책임은 다릅니다.
법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 자주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법인의 대표이사도 법인의 채무를 부담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인과 대표이사는 서로 다른 법적 주체입니다.
따라서 법인이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표이사 개인에게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아가 대표이사가 법인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도 대표이사 개인의 채무가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채무를 보증하였다면 별도의 보증채무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의 독립적인 불법행위 등 별도의 법적 책임이 성립하는 경우도 구분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는 지급명령이 확정된 이후에도 중요합니다.
법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받아 확정되더라도 원칙적으로 대표이사 개인의 예금이나 부동산 등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전에 법인이 부담하는 채무인지, 대표이사 개인에게도 별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정확히 판단해야 합니다.
4. 법인의 재산이 사라지기 전에 신속하게 지급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법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속한 대응입니다.
법인은 경영 상황이 악화되면 영업을 중단하거나 폐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법인은 이미 상당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법인 명의의 예금이 소진되거나 보유하고 있던 재산이 제3자에게 처분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법인재산이 모두 사라진 이후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더라도 강제집행할 법인재산이 없다면 실제로 돈을 회수하기 어렵습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법인의 채무를 이유로 그 재산에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법인이 대금 지급을 계속 미루고 있다면 마냥 기다리기보다는 신속하게 법적 조치를 시작해야 합니다.
5. 마무리하며
법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에는 일반적인 지급명령 절차 외에도 검토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정확한 채무 법인을 특정하고, 법인의 존속 여부와 대표자의 책임을 구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법인재산이 소진되기 전에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기에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민사 전문 변호사는 기업 간 거래와 금전채권 분쟁을 다루면서 지급명령 및 민사소송을 통한 채권 회수 문제를 해결해 왔습니다.
법인을 상대로 한 지급명령에서는 지급명령을 확정받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채권을 회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리 법률사무소는 다양한 채권 추심에 성공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급명령, 민사소송, 보전처분 등 적절한 해결 방법으로 고객님의 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