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채권이 무엇일까요?
채권을 쉽게 설명하자면 "상대방에게 무엇인가 받을 권리"입니다.
더욱 더 쉽게 말하자면 돈을 받을 권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은 서로 주고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가르켜 "채권의 양도성"이라고 합니다.
상대방에게 받을 돈이 있는데, 상대방이 가진 것이 채권이라면 이를 양도 받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채권양도의 예로는 임대차보증금, 대여금, 물품대금 등을 양도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민법 제450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①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채권양도를 위해서는 채권을 양도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채권양도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채권양도가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채권양도를 확실하게 하고 싶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실제 사례]
고객님은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지인이 돈을 갚지 않고 있었습니다.
채무자가 가진 재산이 임대차보증금뿐이어서 이에 대한 채권양도양수를 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고객님은 확실한 채권양도가 이루어지도록 변호사에게 의뢰하였습니다.
고객님을 위해 변호사가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채권양도통지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채권이 임대차보증금이라는 점을 고려하였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채권양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채권양도만으로 채무변제가 되지 않았을 경우를 대비한 방안도 안내해 드렸습니다.
갑작스럽게 발생한 법률 문제, 전문가와 함께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