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민사소송을 시작한 이후 원고는 소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취하를 하게 되는 대표적인 경우가 상대방과 합의를 하게 되어 소를 취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소를 취하하였다고 하여도 원고가 패소를 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원고가 추후 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취하합의서' 또는 '소취하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김&리 법률사무소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민사소송보다 더 효과적인 문제 해결 방법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완전하고 적법한 합의가 되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변호사가 도울 수 있는 것은 고객님 입장에 맞는 소취하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실제 사례]
고객님은 상대로부터 대여금 소송과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상대방과 일정 금액을 변제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피고로서 소취하합의를 해야하는 상황이었는데, 상대방(원고)이 이상한 주장을 하고 있어 걱정이 되었습니다.
고객님은 변호사에게 소취하합의 작성을 의뢰하였습니다.
전문가가 소장과 당사자 사이의 합의 내용, 그리고 추후 진행 상황에 관해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확실한 소취하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소송은 최종적으로 종결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소송의 끝까지, 전문가와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