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 임대차 전문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가장 골치가 아픈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계약갱신요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임대인이나 임차인은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거절을 통지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성립하게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그러나 계약 갱신 규정은 임대차 당사자의 합의로 달리 정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서나 별도 특약에서 계약갱신과 관련한 조항이 존재한다면 당사자 간 합의가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특약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해석이 엇갈리는 경우입니다.
특히 부동산 시세 하락으로 인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이해관계가 정면으로 충돌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보증금 반환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결국 계약서 특약의 해석이 핵심 쟁점입니다.
임차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법리적 근거와 해석 방향이 중요합니다.
수많은 임대차 사건을 해결한 노하우, 김&리 법률사무소 전문가가 확실한 전략을 찾아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실제 사례]
임차인인 고객님은 계약 종료일이 다가오며 보증금을 반환받고 이사를 가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계약서에 명시된 갱신 특약이 있으니 계약은 2년 연장된 것"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묵시적 갱신이 아닌 명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것이라 주장하였습니다.
계약서 특약은 표현은 다소 모호하고 불분명하였습니다.
임대인은 이를 근거로 "계약이 자동 연장되었다"는 말이 맞아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고객님은 계약 해지가 가능한 상황인지,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혼란스러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객님은 김&리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전문가의 전략]
임대차 전문 변호사가 임대차계약서와 관련 법령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해당 특약 조항은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해석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계약서 전체를 종합적으로 해석한 결과 임대인의 주장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전문가는 다음과 같은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계약 갱신이 2년 자동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움.
임차인이 갱신 거절의 의사를 이미 분명히 한 것을 강하게 주장할 필요가 있음.
임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음을 확인함.
이를 바탕으로 전문가가 고객님에게 내용증명 발송 및 소송 절차까지의 전략을 함께 마련해 드렸습니다.
임대차 분쟁을 해결할 열쇠는 결국 계약서에 있습니다.
그러나 문구 하나하나가 불분명하다면, 이를 해석하는 법률전문가의 논리와 경험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김&리 법률사무소는 수많은 임대차 사건을 해결한 노하우가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숨겨진 불리한 조항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강력히 대응합니다.
계약의 문장은 길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긴 권리와 책임은 매우 큽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임대차 전문 변호사가 임대차 분쟁을 해결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