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대차 전문 변호사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임대차에 대한 원상회복 분쟁?]
임대차계약이 끝날 때 발목을 잡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원상회복 문제'입니다.
주택이든 상가든 몇 년 동안 지내다 보면 손상되고 마모가 되는 부분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상회복이란 이러한 파손, 손상, 마모, 훼손 등에 대해서 실제로 주택이나 상가를 사용한 임차인이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 제615조(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
원상회복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은 이유는 민법에서 '원상에 회복한다'는 규정만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입주 당시 그대로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반면,
임차인은 "일상적 사용으로 인한 마모에 불과하다."거나 "내가 파손한 것이 아니다."는 주장이 맞서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는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일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마모·노후 → 임차인이 책임 없음
(예: 정상적 생활로 인한 벽지 변색, 바닥 스크래치 등)임차인의 고의·과실로 인한 파손 → 임차인이 수리 및 배상해야 함(원상회복의무)
(예: 아이들의 낙서, 부주의로 인한 가전·옵션 파손 등)
한편 실무적으로는 조금 더 문제가 복잡합니다.
"과연 어느 범위까지가 자연적·일상적 마모인지?",
"임차인 과실로 인한 파손인지?"
"원상회복 범위나 비용이 적정한지?"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인이 과도하게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것이 고민입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책임 범위를 넘어서는 금액을 청구하거나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일부만 반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방법, 법리와 사실관계를 정확히 따져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사례]
고객님은 곧 임대차계약 종료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임대인이 과도한 원상회복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임대인은 말 그대로 "입주 당시처럼 새것으로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고객님이 실제 거주한 기간 동안 큰 파손이 발생한 것이 없었습니다.
임대인의 요구가 타당한 것인지,
임차인은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지,
소송까지 가야할 문제인 것인지,
고객님은 고민 끝에 김&리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임대차 전문가의 해결]
이와 같은 분쟁에서 전문가는 임대인의 요구가 법적으로 정당한지 여부를 항목별로 검토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임대차 전문 변호사가 임대인이 주장하는 손상이 자연적·일상적 마모인지, 또는 임차인 과실에 의한 파손인지를 분석했습니다.
고객님은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책임은 지겠지만,
임대인의 과도한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사의 내용증명을 통한 신속한 사건 해결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전문가가 먼저 임차인이 책임을 지지 않을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무엇보다 합리적인 '원상회복비용 상한'을 계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임대인도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 타협안을 고안하였습니다.
내용증명을 받은 임대인은 김&리 법률사무소가 제안한 타협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고객님은 큰 분쟁 없이 원상회복의무 문제를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고객님도 원상회복비용을 어느 정도 부담해야 했습니다.
고객님의 원상회복 분쟁은 소송 없이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원상회복 관련 분쟁.
남들이 보기에는 사소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쟁을 직접 겪는 당사자로서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법률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은 상대방의 과도한 요구에는 단도하게 대응하는 것입니다.
나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전문가와 함께 대응을 하면 부당함을 막는 동시에 분쟁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건을 해결한 노하우를 갖춘 김&리 법률사무소, 고객님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찾아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