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황.
심지어 임대인이 사망까지 하였다면?
임차인으로서는 눈 앞이 깜깜해 집니다.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단순한 보증금 반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려운 상속 관련 법률까지 엮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임대인의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여 채무 승계를 회피하는 경우라면 더욱 사건은 복잡해 집니다.
자칫하다가는 임차인이 누구에게도 보증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민법의 '상속인의 부존재' 규정에 따라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민법 제1053조(상속인없는 재산의 관리인) ①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피상속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된 후 그 관리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반드시 선결되어야 하는 쟁점이 있습니다.
바로 보증금반환채권의 존재를 명확히 검토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임대인이 사망한 보증금 사건.
일반적인 보증금 문제보다 복잡성과 난이도가 높습니다.
해결까지 시간 역시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수많은 임대차 사건을 해결한 전문 변호사와 함께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있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사례]
고객님은 전세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임대인에게 전화를 하고 내용증명도 보내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대답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고객님은 임대인이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자녀들에게 연락을 해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의 자녀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고객님의 보증금은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방법이 전혀 보이지 않았던 고객님은 김&리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전략]
임대차 전문 변호사가 고객님이 처한 상황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상속 관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습니다.
상속인들의 말만 믿고 조치를 취했다가는 시간만 낭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검토를 마치고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는 방향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한 후에는 별도로 임차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이를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보증금을 최대한 회수하기 위한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이에 고객님에게 가장 효과적인 조치가 무엇인지 검토하고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고객님은 보증금에 대한 이자까지는 받아내지 못할 수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중한 보증금이었기에 김&리 법률사무소 전문 변호사와 함께 대응을 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임대차 보증금 사건이 쉽게만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해결할 방법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전문성과 신뢰로 고객님의 고민을 나누는 전문가, 김&리 법률사무소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