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리 법률사무소 사례]
고객님은 곧 임대차계약 종료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임대인이 과도한 원상회복 요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임대인은 벽지, 바닥, 옵션 가구 등 거의 모든 부분을 "입주 당시 그대로 새것으로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수백만 원 상당의 비용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고객님이 실제 거주한 기간 동안 큰 파손이 발생한 것이 없었습니다.
일상적으로 사용을 하다 벽지가 낡고, 바닥과 옵션 가구와 전자제품이 마모가 된 것이 전부였습니다.
고객님은 임대인의 요구가 타당한 것인지, 임차인은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지 판단이 어려웠습니다.
이에 고객님은 김&리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변호사 내용증명]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임대인의 요구 내용을 항목별로 정리하였습니다.
이에 차례로 해당 손상이 자연적 마모인지, 과실에 의한 파손인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자연적 마모 →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 없음
일상적인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벽지 변색
장기간 사용으로 인한 바닥 스크래치
이전 임차인이 한 못질
노후화된 가구 및 전자제품
임차인의 과실 가능성이 있는 항목 → 필요한 부분에 한해 제한적으로 원상회복의무 있음
특정 부위에 과도한 하중을 가해 파손된 부분
아이가 낙서를 한 벽지
사용방법을 따르지 않아 고장이 난 일부 전자제품
이 기준을 바탕으로 김&리 법률사무소가 고객님께 사건의 유불리를 알려드렸습니다.
고객님은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책임은 지겠지만, 임대인의 과도한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사의 내용증명을 통해 신속한 사건 해결을 시도하기로 하였습니다.
내용증명 작성을 위해 전문가가 임차인이 책임을 지지 않을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임대인의 과도한 복구 요구는 부당하며, 실제 임차인의 책임 범위는 제한적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무엇보다 합리적인 '원상회복비용 상한'을 산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임대인도 어느 정도 선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타협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동시에 추후 분쟁을 대비하여 임차인인 고객님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다행히 내용증명을 받은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안한 타협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고객님은 큰 분쟁 없이 임대차계약을 종료할 수 있었습니다.
고객님도 원상회복비용을 어느 정도 내야 했지만, 추후 소송 등을 생각하며 오히려 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