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지된 경우에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중간에 합의해지된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문제는 임대인이 합의해지 사실을 부인할 때입니다.
갑자기 큰 액수인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임대인과 문자로 합의해지를 하였으나 임대인이 합의해지를 한 적이 없다고 하여 고민이 고객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 경우 가장 효율적인 해결방법은 변호사 이름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입니다.
합의해지 사실을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고, 무엇보다 임대인을 강하게 압박하여 보증금을 반환하도록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대인과 주고 받은 문자 메시지를 바탕으로 합의해지가 되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내용증명으로 임대인에게 주장하였습니다.
내용증명을 받은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어 고객님의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