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는 임차인으로서 권리를 지키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그러나 임차인 또는 임대인의 사정으로 인해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이 전세계약이라면 임차인은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마저도 하지 못햇을 경우입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고 계약이 종료되어 퇴거하였는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는 고객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 경우 임대차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전입신고에 따른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임차인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결국 소송입니다.
하지만 소송 전에 변호사의 내용증명으로 임대인을 압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객님을 위해 임대인을 압박하는 동시에 소송에 대비할 수 있는 내용증명을 작성하고 발송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