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주택을 임대인에게 인도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여도 임대인의 자산 상황이 악화되어 이를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거나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이 제기된 경우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임대인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항변이 많지 않습니다.
해당 소송은 결국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으로 최종적인 해결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시적으로 자산 상황이 악화되었다면 소송 과정에서 임대인의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만은 아닙니다.
다음 임차인이 계약을 해제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당장 돌려줄 수 없는 상황에서 소송 중인 고객님이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주택 인도 여부, 임차인의 상황, 임대인의 자산 상태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고객님에게 최선의 방법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나아가 변론기일에 고객님이 충분히 이를 주장할 수 있도록 서면까지 작성해 드렸습니다.
임대차보증금 문제로 고통받는 것은 임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는 고객님의 손해를 줄이기 위한 최선의 해결방법을 제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