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사항은 민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기로 한다"
임대차계약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문구입니다.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에서도 "수선비용에 관한 부담은 민법, 판례 기타 관습에 따른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은 민법과 이에 대한 특별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민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보다 우선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임대차계약서입니다.
그리고 임대차계약서보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한 내용'입니다.
임대차계약 이후 생긴 문제에 대해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한 내용으로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차보증금에 관한 사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우 주로 문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 한 내용이 '과연 효력이 있는 것이냐'에 대해 발생합니다.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 합의 여부를 입증할 증거(문자메시지, 통화녹음 등)가 있는지
-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접 합의한 것인지
- 합의 내용이 무엇에 관한 사항인지
- 합의한 내용은 언제부터 적용되는 것인지
- 기존 임대차계약서에 어긋나는 것은 없는지
등을 모두 검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합의 내용이 효력이 있는지 가려내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묵시적갱신에 관해 별도로 합의를 하였으나 임대인이 이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고객님이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임대인인과의 대화 내역과 해당 합의에 이른 상황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합의가 되었다는 점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