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기간이 끝났음에도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은 물론 이에 대한 지연이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는 기본 연5%이며, 임대차보증금반환 소송을 청구하거나 임차권등기를 한 경우에는 연 12%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나 해당 지연이자를 바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에게 지연이자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인도해야 합니다.
즉, 주택이라면 주택을, 상가라면 상가를 임대인에게 다시 돌려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다시 돌려준 시기가 언제인지 분명하지 않은 때가 많습니다.
법적으로는 "임대인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주택/상가 인도 의무는 동시에 이행되어야 한다"고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에게 알려준 때인지, 부동산에 알려준 때인지, 퇴거를 할 때인지 등 실제 사안은 복잡합니다.
이를 분명히 해야 정확한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인도 시기를 판단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임대차보증금으로 임차인과 다툼이 있던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 지연이자가 언제부터 발생하는지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약정이 있는지, 실제 인도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등 관련 사항을 자세히 듣고 검토하였습니다.
법에 맞는 정확한 인도시기를 알려드렸으며, 임대인도 임차인도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