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계약은 핵심은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보증금 및 월세를 지급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주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임대인은 단순히 주택을 인도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차한 주택에 하자, 결함, 고장이 발생하여 거주하는데 지장이 생겼다면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수리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임대인이 수리 또는 수선을 해줄 의무가 있는 하자인지 아닌지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대부분의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수리를 떠넘기거나 임대인 책임이 아니라고 회피합니다.
임차인 입장에선 해당 하자로 인해 주택에 거주하는 것이 어렵거나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수도에서 녹물이 나와 고민 중인 고객님께서 해결방법을 관해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임대인이 오래된 집이니 어쩔 수 없다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녹물이 어느 정도로 심한지 변호사가 사진과 영상으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고객님이 거주 중인 주택은 녹물 때문에 수도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전문가가 신속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내용증명을 작성하였습니다.
특히 법에 근거하여, 임대인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점도 명확히 하였습니다.
전문가의 내용증명을 통해 임대인을 강하게 압박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문제가 발생하면 변호사에게 의뢰해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소송을 하는 것에 비해 낮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