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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은 핵심은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보증금 및 월세를 지급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주택을 인도(제공)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임대인은 단순히 주택을 인도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임대인의 수선의무라고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차한 주택에 하자, 결함, 고장이 발생하여 거주하는데 지장이 생겼다면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수리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수리를 떠넘기거나 임대인 책임이 아니라고 회피하는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수리 또는 수선을 해줄 의무가 있는 하자인지 아닌지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임차인 입장에선 해당 하자로 인해 주택에 거주하는 것이 어렵거나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수리를 거부하는 흔한 사례는 수도에서 녹물이 나오거나,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하거나, 벽에 결로가 생기는 것 등입니다.
이 외에도 보일러 고장이나 변기 등 화장실 고장과 같은 사례도 많습니다.
특히 임대인이 오래된 집이니 어쩔 수 없다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자의 정도가 어느 정도 심한지 사진과 영상 등 증거를 남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문가와 함께 해당 하자로 어떠한 불편이 발생했는지, 그리고 주택에 거주가 불가능한 정도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수선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신속한 조치가 중요합니다.
미룰수록 임차인의 불편과 고통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법에 근거하여, 임대인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주장도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 변호사의 내용증명을 통해 임대인을 강하게 압박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문제가 발생하면 변호사에게 의뢰해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소송을 하는 것에 비해 낮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