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임대차계약은 흔히, '부동산'이라고 부르는 공인중개사의 중개를 통해 진행하게 됩니다.
공인중개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와 신의성실을 다하여 임대차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가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경우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로, 허위의 매물을 중개하였거나 실제와 다르게 거래대상을 안내한 경우입니다.
공인중개사의 잘못된 임대차 광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고객님이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공인중개사의 매물 정보에는 월차임에 대해서 정부지원이 가능하므로 매우 낮은 월세만 지급하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심지어 계약서를 체결하는 날에도 월세가 낮다고 하며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입주 후에 알아보니 지급되는 정부지원금은 매우 적었고 임차인의 부담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공인중개사의 광고와 실제 임대차가 다르다고 하여 무조건 공인중개사의 잘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인중개사의 광고내용이 어떠한 지와 이러한 광고가 공인중개사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상세히 검토해야 합니다.
광고내용과 임대차계약서 등을 상세히 살펴 공인중개사의 책임이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고객님에게 안내해 드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