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기간 중에도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입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 임대차계약 해지가 쉽지 않은 사례가 많습니다.
임대인이 변경된 것을 알게 되기도 어렵고,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하기에는 시간이 지났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거절하기도 합니다.
임대인이 변경된 것을 뒤늦게 알게 된 고객님이 임대차계약 해지를 위한 내용증명을 신청했습니다.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인정하지 않고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고객님의 임대차보증금이 신속히 반환될 수 있도록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정확하고 단호한 내용증명으로 임대차 문제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