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여러 사유가 있습니다.
법에서 규정하는 사유는,
1.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한 경우
2. 임차인이 주택임대차의 경우 2회분, 상가건물임대차의 경우 3회분 이상 차임을 연체한 경우
3. 임차인이 목적물을 계약내용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가 있습니다.
특히 "임차인이 목적물을 계약내용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내용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신속한 해결이 가능합니다.
임차인에게 정원이 딸린 상가를 임대한 고객님이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고객님은 임대차계약서에 정원 외의 토지에 시설물 설치를 금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임차인은 토지에 영업에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한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해당 시설물을 설치한 것이 계약서에서 금지한 내용에 정확하게 들어맞는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었습니다.
'시설물'이라는 단어의 불명확함도 있도 있고 임차인이 갖은 핑계를 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가 임대차 상황을 상세히 살펴보았고,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위반하였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해 임대인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정확한 법적 근거를 안내해 드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