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를 하면 성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에 서명을 하였다면 임대차계약은 일단 유효한 것이고, 이를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 다른 사정이 생겨 임대차계약 해지를 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굳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경우 확실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임대차계약 해지를 주장해야 합니다.
임차인인 고객님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계약금도 입금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임대인이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수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계약금을 포기하고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자 하였지만 계약금 액수가 큰 상황이었습니다.
무턱대고 그런 소문을 들었다는 것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고객님은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 변호사에게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가장 먼저 임대차계약서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등기부등본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서의 내용과 실제 등기부등본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가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한 특약사항에도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고객님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알려드렸습니다.
해결 방법이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도 전문가와 함께하면 최선의 답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