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든 주택임대차든 임차인에게는 계약갱신청구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이 끝났음에도 계약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특이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사이의 계약 연장이 '계약갱신'에 해당하는지 '재계약'에 해당하는지 분명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약갱신은 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요구권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5%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재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추가 협의에 의해 임대조건을 정하여 다시 임대차계약을 한 것입니다.
둘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계약의 성질이 달라지며, 임대인과 임차인이 주장할 수 있는 것도 달라집니다.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고객님이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계약기간이 종료되었고, 이전에 체결한 상가임대차계약이 계약갱신인지 재계약인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둘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갱신요구권, 임대료 상한 등 임대차 조건이 많이 달라지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사가 계약 당시 사정과 계약서 등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만 계약서를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의 부당한 주장을 반박하고, 고객님에게 유리할 수 있도록 해결 방안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임차인이든 임대인이든, 전문가와 함께하면 고객님의 권리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