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이 끝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하고 임차인으로부터 주택을 인도받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지 않았다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임대차계약은 정해진 계약기간이 다하면 종료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계약기간을 채우기 전에 계약해지를 통해 계약을 종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은 어떤 이유로 해지될까요?
크게 분류를 나누자면,
- 임대차계약 및 특약에 따른 해지
- 민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해지
-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에 따른 해지
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 사유가 혼합되어 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계약해지가 되었다는 증빙을 남겨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약해지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기로 하였으나 갑자기 임대인을 말을 바꾸게 되어 고객님이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고객님은 이미 이사 갈 집에 대한 계약도 다 마친 상황이었습니다.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한 적이 없다고 발뺌하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큰 손해를 입을 위기였습니다.
변호사가 계약해지 여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철저하게 검토했습니다.
임차인에게 유리한 증거가 있었으나 임대인 입장에서도 충분히 다툴 수 있는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고객님의 문제는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사에게 문제해결을 끝까지 의뢰하였습니다.
변호사가 고객님의 문제해결을 위해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방법으로 임대인을 압박했습니다.
또한 바로 소송을 준비하여 즉시 소송에 착수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대응을 시작했다는 것을 알게 되자 곧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겠다고 합의하였습니다.
전문가의 신속한 대응을 통해 임차인의 피해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