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직접 임대차계약을 하지 않고 대리인을 통해서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임대인이 대리인이나 관리인을 통해 임대차계약을 합니다.
임차인 역시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거나 거동이 불편하다면 대리인을 통해 임대차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주로 가족을 통해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가족을 대신해서 임대차계약을 하였는데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임대차계약의 내용"과 "실제 거주하는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협의 내용"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서 분쟁이 발생합니다.
특히 임대차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생겼다면 손해가 막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연로하신 할머니 대신에 임대차를 한 고객님이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집주인이 임차인과 이미 이야기가 끝났다고 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의 주장은 계약서와는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집주인은 할머니와 협의가 된 것이라는 말만 반복하였습니다.
변호사가 임대인이 주장하는 내용과 임대차계약서, 그리고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대화내역을 살펴보았습니다.
임대인의 주장은 충분히 반박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할머니가 잘 모른다는 점을 이용해서 억지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임대차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도록 확실한 도움을 드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