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 문제가 생겼다면 가장 먼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 종료에서 임차인이 미처 챙기지 못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묵시적갱신입니다.
묵시적갱신은 임대차계약이 끝난 이후 임차인이 바로 퇴거하게 되는 일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과 연락이 되지 않아 임대차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경우에는 원치 않게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명확하게 임대차 갱신을 거절해야 합니다.
이를 놓친친다면 보증금(전세자금)대출이 연체되거나 보증보험을 받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인이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의사표시의 공시송달'로 임대차계약 갱신거절을 진행해야 합니다.
민법 제113조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표의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실제 사례]
고객님은 임대인에게 문자와 카카오톡으로 임대차계약 갱신거절을 수차례 통지하였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아무런 답장이 없어 직접 전화를 하여보니 없는 번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묵시적 갱신을 막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 종료 2달 전까지는 임대차계약 갱신거절을 통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고객님은 임대인이 연락이 되지 않는 것을 알고 즉시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사가 재차 내용증명 발송을 진행하고 공시송달도 함께 신청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변호사가 신속히 공시송달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신청부터 공시송달 결정까지는 한 달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가 사건을 계속 체크하여 일반적인 경우보다 빠르게 공시송달이 결정되어 묵시적갱신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사건을 해결할 수 있게 되어 걱정하던 고객님도 큰 고민을 덜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