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임대차계약이 끝나면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즉시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단순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너무나 많습니다.
임차인에게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고 하거나 아직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았다고 하며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기 위해 수없이 많은 핑계를 댑니다.
임대차계약이 끝나기 전이라도 임대인이 이러한 행동을 한다면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즉,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임대인을 압박하는 것을 시작해야 합니다.
실제 김&리 법률사무소 진행한 사례 중에서도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이 다가오자 이상한 말을 하여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한 사례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고객님에게 계약 종료가 미뤄졌다고 하거나 다음 임차인이 잘 안구해진다는 말을 한 것입니다.
아직 임대차계약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소송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변호사의 내용증명을 통해 임대차계약 종료일에 즉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는 것으로 문제 해결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보증금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변호사는 임대차 상황을 꼼꼼히 검토합니다.
그리고 내용증명을 통해 임대인을 압박할 수 있도록 합니다.
무엇보다 신속하게 내용증명을 진행하여 임차인의 손해를 최소화하도록 합니다.
불안함만 커지는 임대차보증금 문제, 전문가와 함께라면 해결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