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게 되면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고 이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보증보험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하여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반드시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활용해야 하는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빠르게 마쳐야 발생하는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에게 임차권등기명령을 의뢰하는 이유는 신속성과 정확성 때문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는 신속한 임차권등기명령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실제 사례]
김&리 법률사무소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의뢰한 고객님은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사를 가야했습니다.
또한 전세대출 연장도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빨리 임차권등기를 마쳐 보증금 문제를 일단락하고자 하였습니다.
변호사가 임차권등기명령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드렸고, 신속하게 임차권등기명령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례적으로 매우 빠르게 신청 하루만에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되었습니다.
임대차보증금 문제로 고민 중이던 고객님의 걱정을 하루라도 빨리 덜어드릴 수 있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 전문 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을 권장하는 이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