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임차하면서 해당 상 외벽에 간판을 설치할 수 있을까요?
임대차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해당 외벽에 임차인이 간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합의가 있으면 간판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구체적인 문구나 내용이 없거나 부족하다면 여러 정황이나 합의 내용을 근거로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간판을 설치하여 1년을 넘게 영업을 하고 있던 고객님이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갑자기 임대인이 간판을 철거해야 한다고 통지했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은 안전문제 등을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상황을 보니 다른 층에 새로 들어온 임차인에게 간판을 달아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억울한 상황에 처한 고객님이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변호사가 임대차계약서와 계약 당시 상황, 그 동안 임대인과 임차인의 사이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검토한 결과 임대인은 묵시적으로 간판 설치를 동의해준 것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고객님에게 임대인의 주장을 확실하게 반박할 수 있는 근거를 알려드렸습니다.
갑작스러운 임대인의 통지, 전문가와 함께하면 대처할 수 있습니다.


